부개5구역조합원, 근거 없이 조합원 제명하고 개최한 총회 무효 주장

강규수 | 기사입력 2023/10/07 [22:08]

부개5구역조합원, 근거 없이 조합원 제명하고 개최한 총회 무효 주장

강규수 | 입력 : 2023/10/07 [22:08]

▲ [사진 1 설명]=10월 5일 오후 3시, 부평구청 3층 구청장실 앞에 모인 부개5구역 내재산지킴이 조합원들이 근거 없는 조합원 제명 이후 진행된 총회는 무효라고 외치고 있다. ©공익뉴스

 

지난 10월 5일 오후 3시께 부평구청 건물 3층에 위치한 부평구청장실 입구에서는 부개5구역 ‘내재산 지킴이’ 조합원 20여 명이 모여 지난 2022년 6월 12일과 올해 7월 30일 부개5주택재개발조합 임시총회가 조합원 27명 제명에 대한 근거 없이 진행한 정황이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부개5구역 내재산지킴이 조합원들에 따르면 위 두 임시총회에 대한 무효 근거로 2021년 7월 1일 자 조합원 수를 1150명임에서 제명총회 없이 27명의 조합원을 제명 삭제한 1123명으로 조합변경을 신고했으며, 이를 담당구청인 부평구청은 2021년 11월 17일 자로 조합변경을 인가 한 부분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에 위반했다는 것이다.

 

조합의 정관 제11조(조합원 제명 및 탈퇴)에 따르면, “조합원을 제명할 경우 제명 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며, 제명안건을 총회에 상정”이라고 쓰여 있으나, 조합원 27명 제명을 위한 임시총회(전체 조합원 3분의 2 찬성) 없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 [사진 2 설명]=10월 5일 오후 3시, 부평구청 3층 구청장실 앞에 모인 부개5구역 내재산지킴이 조합원들이 근거 없는 조합원 제명 이후 진행된 총회는 무효라고 외치고 있다. ©공익뉴스

 

부개5구역 내재산지킴이 조합원들에 따르면 현재 총회 없이 27명이 제명된 부분을 그대로 인가한 부평구청 담당 공무원이 고발된 상황이며, 현재 삼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올해 7월 30일 총회에서는 서면투표 용지에서 주소나 지장 날인이 없는 서면 결의서와 찬·반 표기 방법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부개5구역 내재산지킴이 조합원들은 2023년 7월 30일 자로 시행된 부개5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시총회는 위법으로 불허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부개5구역은 지난 2009년 인천시에 의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됐으며, 2010년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됐다. 그동안 9번의 재개발 총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모두 실패 또는 무효처리 됐다. 조합원들의 의견에 따르면 최근 7월 30일 총회까지 사실상 위법과 편법으로 진행된 총회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부개5구역 내재산지킴이 조합원 20여 명의 항의에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조합원들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조합원들은 차 구청장에게 제명총회 없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 [사진3 설명]=10월 5일 오후 3시, 부평구청 3층 구청장실 앞에 모인 부개5구역 내재산지킴이 조합원들이 근거 없는 조합원 제명 이후 진행된 총회는 무효라고 외치고 있다. ©공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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