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2일 한 제보자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우측 네 번째 손가락(약지) 두 번째 접힌 부분에 대해 봉합술을 받았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2주 후에 실밥을 풀라며 제보자를 돌려보냈다.
이후 제보자는 주거지 인근 병원에서 꾸준히 소독치료를 이어갔으며, 막상 2주 후에 실밥을 풀어보니 봉합술을 받은 부위가 치료가 안 돼 있었고 오히려 괴사가 진행 중이라는 진단을 받아 재봉합 시술을 받기에 이르렀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에서는 당시 ‘창상봉합술(길이 2.5cm)’이라고 진단했지만, 제보자 인근 병원에서 실밥을 풀려는 시점에서는 해당 약지 손가락이 괴사해 ‘변연절제술’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해당 약지 손가락 2차 봉합술을 받은 병원 소견서에 따르면 ”상기 병명으로 타 병원 응급실에서 봉합 후 본원에 상처 소독하며 경과 관찰하고 지내다가 실밥 제거하였으나, 열상부위 문합되지 않았음. 열상면의 피부층이 맞지 않게 봉합되어 있는 상태여서 다시 봉합술을 하였음. 11후 실밥 제거하였음. “이라고 쓰여 있다.
제보자는 본 사건을 의료사고로 여겨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해당 내용에 대해 의사협회의 회신을 그대로 인용하며 불송치 처리했다.
부천원미경찰서는 불송치 이유로 ”의사협회의 회신 결과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어떠한 감정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아 피의자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손가락의 변형이나 장애가 생겼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가 없어 불송치(증거불충분-혐의없음)한다.”라고 결정했다.
제보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진정한 사과만을 원한다고 이야기했다. 반면에 순천향대 부천병원에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있지 않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 단서와 약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사고란? 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 처방 및 조제 등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반면에 최근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된 간호법과 함께 지난 4월 국회를 거친 의료법은 의사의 의료과실 발생 범주가 제외된, 범죄 의사에 대한 면허 제한이라는 상식적인 내용조차 의사단체는 의료인 압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상충된 법이 각을 세우고 있는가 하면, 현실에서는 의사의 의료과실에 대해 경찰은 다시 의사에게 사건의 의견을 묻는 굴레가 만들어져 있다.
요즘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몇몇 병원들은 의사 부족이라는 이야기를 꺼낸다. 의료사고를 겪고서 진심 어린 사과만이라도 받고 싶어 하는 환자와 그 가족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아닌듯하다. <저작권자 ⓒ 공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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