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에 비상식적인 소음과 상대 집회를 방해하기 위한 집회가 허용되는 것에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올해 1월 28일 오전 10시 30분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두 번째 검찰에 출석하는 날이었다. 당시 이재명 대표 지지자 집회 반대편에서 이재명 구속을 외치는 측들의 집회는 고출력 ‘플라잉 스피커’로 인해 집회 방해는 물론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넘어서 위협을 느끼게 했다.
토요일 치고 비교적 이른 시간인 오전 8시 이전부터 이재명 당 대표를 지지하는 집회와 이를 방해하는 집회가 각각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입구와 건너편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건너편에 모인 약 50여 명이 진행했던 극 우익 측의 집회에 동원된 플라잉 스피커는 보기 드문 고출력 초대형 스피커가 동원했다.
정보공개요청에 따라 지난 2월 8일 받은 서초경찰서 자료에 따르면 오후 2시 12분부터 22분까지 10분간 측정에서 최고소음도 111.3db(a)가 기록됐다.
또한, 오후 3시 16분경에 10분간 등가 소음에서 99.db(a)가 측정됐다.
서초 경찰은 집회 소음 기준을 최고소음도 95db, 등가 소음을 주간 75db와 야간 65db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기에 이날 당시의 집회 소음은 기준을 훌쩍 넘겼다. 반면에 측정은 의무임에도 기준을 넘은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는 경찰 스스로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근 인도를 지나는 일반 시민들과 집회 참여자가 느끼는 소음 크기와 경찰 측정결과 간에는 큰 차이를 보인다. 경찰의 측정지점에서는 경찰과 상호 대화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경찰 측에서 측정한 곳은 극우 진영의 초대형 스피커 길 건너편 건물 뒤쪽 측면이다. 스피커에서 경찰 측의 측정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77m다. 반면에 실제 집회자 또는 인도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과의 거리는 최단 거리 약 40m에서 45m 거리이기에 경찰의 측정치와 시민들의 불편함에는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평소 대형 스피커 앞에서 사진 촬영과 긴 시간 동안 영상을 촬영한 경험이 많다. 반면에 이날 극우 측 스피커 소음은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서초경찰서에 측정자료를 요구한 것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은 집회자들만 이용하는 곳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다수가 오갔던 자리이다. 더군다나 집회 방해를 위한 집회가 형평성이라는 이유로 허용이 된다는 것이 언제까지 가능할지 의문이다.
일명 극 우익이라는 이들의 집회는 사실상 욕설과 막말이 난무하는 발언과 국적을 넘나드는 음악을 초대형 스피커로 내보냈다. 스피커 방향 또한 노골적으로 사람을 향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지지 집회 측에서 사용한 스피커는 대응하지 않고 집회 참여자들을 위해 스피커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에 대해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은 “소음에 대한 피해는 항상 불특정 다수이지만 이에 대한 인식은 개인적으로 치부하고 있다”라며, “모든 정황을 경찰이나 정부는 알고다. 책임소재를 피하지 말고 올바른 집회문화를 선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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