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릉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 파행은 이미 지난해부터 불거져 나온 일이다. 당시 한기장복지재단(이하 재단)측 이진이 관장은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노조가입자라는 이유로 탄압했다. 복지관 운영자인 성북구청은 노조를 탄압했던 재단 측 이진이 관장에 대한 처분보다 대체 운영 법인을 모집할 뿐이라고 답했다.
지난 4월 12일 화요일 오전 11시께, 서울시 성북구청 건물 앞에서는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주최로 ‘폭력대응과 일방적 면담 파기 성북구청장 규탄 및 정릉복지관의 직접운영을 통한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복지관 내 사회복지사들은 이진이 관장의 노동조합원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 단체협약의 무력화, 노동조합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 등으로 노조를 탄압했다.
재단은 지난 2021년 2월 3일 ‘부당노동행위 방지를 위해 법인과 노동조합 간의 협의기구를 개설하는 등의 복지관 정상화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진이 관장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대신에 복지관의 운영을 포기했다.
재단이 운영 포기를 성북구청에 2021년 9월 23일 통보하고 6개월이 지나는 동안, 성북구청은 3차례의 위탁공고를 하였으나 신규법인이 선정되지 못했다. 이 또한 재단 측의 횡포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재단은 위탁 포기 통보 시한인 6개월이 지났기에 계약의 종료와 관장의 임기만료를 성북구청에 통보하였으나 성북구청은 합의하에 작성된 계약서상으로 2023년 12월 말까지 운영 조항을 이유로 재단에 책임을 떠넘겨왔다.
정부조직법 등은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사무를 예외적으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성북구청장은 직접운영과 위탁제한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임기 중 절대로 직영은 없다며 직접운영을 통한 정상화를 포기하고 책임을 재단에 떠넘기기만 할 뿐이다.
노동조합과 공대위는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절박함을 알리고자 지난 4월 6일 오전 복지관에서 성북구청까지 오체투지를 하였으며, 성북구청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식농성에 들어가고자 했으나, 노동자와 지역주민을 100여 명의 청원경찰과 공무원이 막아섰다.
기자회견 전부터 공무원 100여 명은 기자회견 장소를 점거하고 현수막 설치 등을 막아섰고, 단식농성을 위한 천막을 파손시켰다.
대법원은 민간위탁과 같은 하청 노동자의 원청사업장에서의 노동조합 활동을 수인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원청이 불허하더라도 비종사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이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있어 성북구청의 위법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성북구청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의 요청에 따라 복지정책과-9751(2022. 4. 5.)호 공문을 통하여 8일 면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으나, 성북구청은 면담 전일부터 면담 참석인원을 3인 이하로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당일에는 복지관의 직원인 조합원을 제외한 누구와도 면담할 수 없다는 태도를 제시하며 면담을 거부했다.
공공운수노조의 서울본부의 요청에 공문으로 답변을 했음에도 본부를 대표하는 본부장과 지역 시민사회의 대표자를 면담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조합원만 참여한 면담에 따르면 성북구청은 ‘재단이 괘씸하여 운영 포기를 수용할 수 없다’라며 ‘관장의 임명권은 재단에 있기에 구청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제 노동자의 입장을 들었으니 다른 쪽의 입장을 듣고 조사를 하겠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6개월 이상 방치된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14일 구청 복지정책과의 전화통화내용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까지 약속된 재단과의 계약을 재단 측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현재 기본적인 정릉복지관 운영에는 문제가 없으나 지속되는 운영 파행을 막기 위해 현재 4차까지 복지관 운영 재단을 모집 공고를 냈으며,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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