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시민단체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소진시)’과 ‘글로벌에코넷’이 한목소리로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바닥충격 구조 하자 시공에 대해 ‘하자 담보 책임기간’을 설정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 기준’에 따라 최소 바닥 차음 4등급인 중량 50db와 경량 58db가 의무사항으로 명시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주택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층간소음 원인으로 공동주택 바닥 차음 성능을 지적하며 2019년 5월 2일 감사원에서 실시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 실태’ 전수 조사 이후 급히 국토부는 셀프 감사만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9년 감사원 전수 조사 결과에서 전 과정에 걸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글로벌에코넷 ‘김선홍’회장은 지금까지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많은 의견이 제시 됐지만 오히려 층간소음문제는 발생 원인을 제공한 건설사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사용된 점을 지적했다.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 강규수 대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 및 폭력 사건은 오히려 층간소음 피해를 외곡 시키는 경우로 소음 피해로 일어나는 사건을 개인 사안으로 치부하게 된다고 설명했으며, 국가 차원에서 모든 공동주택 거주자에게 해택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바닥 시공에 대해 하자 처리해야 하며, 하자 담보기간을 5년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은 코로나19 방역에 따라 대표자만 참여했으며 기자회견 종료 후 청와대 측에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 기간 5년 요구’ 민원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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