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을 아시나요 ?
우리의 조그만 노력이 우리 환경을 살립니다
공익뉴스 | 입력 : 2019/12/07 [17:22]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을 아시나요 ?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수거일시를 정해 수거하고 단독주택의 경우 일주일에 2-3회 가량 수거차량에 직접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민들이 쓰레기를 분리해서 내놓을 때 재활용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품의 용기, 포장 또는 상품자체에 재활용가능 표시를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주민들은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공동주택지역에서는 종이, 고철, 유리병, 캔, 플라스틱 5종으로 분류하여 수거하고 단독주택 지역에서는 2-4종으로 분류하여 분리수거를 합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분류와 선별에 따라서는 7종까지도 분리수거를 하기 때문에 이는 지자체마다 조금씩은 다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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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활용의무대상 품목 |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
종 류 |
세부품목 |
분리배출요령 |
종이팩 |
종이팩 |
- 내용물을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반드시 일반폐지와 혼합되지 않게 배출 ※ 분리수거함이 없는 경우 다른 재활용품과 함께 배출 |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병류 |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소주, 맥주병 등)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
금속캔 |
철캔, 알루미늄캔 |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기타캔류 (부탄가스, 살충계 용기 등) |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합성 수지류 |
PET,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포장재 |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비닐(필름)류는 흩날리지 않도록 배출 |
스티로폼 완충재 -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 합성수지포장재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오디오, 개인용컴퓨터, 이동전화 단말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제품의 발포 합성수지 완충재는 제품구입처로 반납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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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
종 류 |
세부품목 |
분리배출요령 |
전지류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장소에 배출 |
타이어 |
소형, 중형, 대형 |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윤활유 |
윤활유 |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전자제품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컴퓨터, 오디오, 이동전화 단말기 |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지침에 의한 배출 |
형광등 |
형광등 직관형(FL), 환형(FCL), 인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 제품 |
- 지자체별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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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류의 일부, 타이어류, 윤활유는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되는 품목으로 회수. 기타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수거. 단,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는 2008년 1월 1일부터 분리배출토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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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제품은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무상으로 회수. 다만, 배출 스티커를 붙여 배출되는 경우 등은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지침’에 의한 수거체계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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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리배출표시제도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에 따라 국민들이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 배출을 쉽게 하고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여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분리배출표시는 제품·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불가피한 경우 밑면 또는 뚜껑등에 표시 가능)로 하고, 다중포장재의 경우 각 부분품 또는 포장재마다 분리배출표시를 합니다. 분리되지 않고 일체를 이루는 다중포장재와 소재·구조상 개별포장재마다 분리배출표시가 어려운 포장재는 주요부분에 일괄표시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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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질 |
구 분 |
내 용 |
표시도안 |
종 이 |
포장재 정의 |
종이로 된 포장재로 한국환경자원공사로부터 지정표시 승인을 받은 포장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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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예시 |
지정표시 승인을 받은 전자제품, 식품 등 포장용 종이박스 |
표시 방법 |
분리배출표시도안 내부에 “종이”로 표시 |
종이팩 |
포장재 정의 |
합성수지 또는 알미늄박이 첩합, 도포된 종이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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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예시 |
합성수지가 첩합된 우유팩, 합성수지, 알미늄이 첩합, 도포된 두유팩 등 |
표시 방법 |
분리배출표시도안 내부에 “종이팩”으로 표시 |
유리병 금속캔 |
포장재 정의 |
유리, 철, 알미늄 재질로 된 포장재 |
포장재 예시 |
- 음료 및 주류를 담은 철캔, 알미늄캔 - 음료 및 주류를 담은 유리병 ※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인 유리병 제외 |
표시 방법 |
분리배출표시도안 내부에 "유리", 캔" 기재하고, 캔류는 하단에 세부 재질 표시 |
표시 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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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 |
포장재 정의 |
합성수지(PET, HDPE, LDPE, PP, PS, PVC, OTHER) 재질로 된 포장재 |
포장재 예시 |
- 음료 및 주류를 담은 합성수지 용기 - 라면, 과자, 세제류 등을 포장한 합성수지 필름 - 과자, 의약품 등을 포장한 합성수지 시트류 - 먹는 샘물을 포장한 PET병 - 전기기기류 등의 포장완충재로 사용한 발포합성수지 |
표시 방법 |
분리배출표시도안 내부에 "페트", "플라스틱", 또는 "비닐류" 기재하고, 하단에 세부 재질 표시 |
표시 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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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포장재 |
포장재 정의 |
- 하나의 제품을 포장하는데 받침접시와 외부포장재 등으로 2개 이상의 분리된 포장재가 사용된 포장재 - 뚜껑과 본체 등으로 2개 이상의 포장재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폐기물의 배출시에 분리되어 배출될 수 있는 포장재 |
포장재 예시 |
- 고추장 용기(합성수지 재질의 본체+뚜껑) - 음료수 병(유리병+합성수지 뚜껑) - 과자 필름(합성수지 시트 트레이+합성수지 포장필름) - 양념 용기(뚜껑과 본체가 동일한 재질이면서 서로 분리가 되지 않음) |
표시 방법 |
- 분리되는 각 부분품 또는 포장재마다 분리배출표시를 하여야 함 - 소재·구조상 개별포장재마다 분리배출표시가 어려운 포장재는 주요 부분 한 곳에 일괄표시 할 수 있음 - 분리되지 않고 일체를 이루는 다중포장재는 주요부분 한곳에 일괄표시를 할 수 있음 |
다중 포장재의 일괄 표시 예 |
라 벨 |
분리배출표시는 의무사항이 아니나 가급적이면 일괄표시를 하도록 유도 ※ 종이 라벨의 경우 분리배출표시는 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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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 껑 |
다중포장재의 뚜껑이 50㎠(필름의 경우 100㎠)이상일 경우 분리배출표시 뚜껑에 별도 표시(미만일 경우 본체에 표시를 하여야 하나, 본체, 뚜껑, 라벨 등을 일괄 표시) |
펌 프 |
가급적 펌프에 표시하고, 펌프에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본체에 일괄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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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류별 분리배출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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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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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지 : 물품들을 정확히 구분하여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 물기에 젖지 않게 펴서 노끈으로 묶어서 내놓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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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 노트, 종이 쇼핑백, 달력, 포장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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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코팅부분, 공책의 스프링 등 재활용 불가능한 것은 제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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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 팩 :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놓거나 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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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류 (과자, 포장상자 등) : 비닐 코팅한 부분과 테이프, 철판 등을 제거한 후 압축하여 운반하기 쉽게 묶어 내놓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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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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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캔, 알루미늄 캔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가능하면 압착합니다. 플라스틱 뚜껑은 제거합니다. 봉투(비닐봉투가능)에 넣어서 배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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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캔(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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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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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 병, 기타 병 : 병뚜껑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합니다. 특히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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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병 : 물로 헹군 후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로 배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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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소주병, 맥주병, 청량음료수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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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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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철사, 공구류) : 이물질이 없게 한 다음 봉투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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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철금속(양은, 스텐리스류, 전선, 알루미늄 새시류)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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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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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포장재 : 은박지나 랩 등의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냅니다. 압착하여 부피를 축소합니다. (플라스틱 재질 식별코드 부요된 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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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 완충재 :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제품구입처로 반납합니다. 농 · 수 · 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 상자는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합니다.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하나,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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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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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과자봉지 등 분리배출 표시된 비닐류 :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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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비닐봉투나 큰 종이봉투에 담아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묶어서 배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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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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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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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이 되지 않는 솜이불, 카시미론 이불·요, 베개, 방석, 담요, 모자, 카페트 등은 종량제 봉투에 배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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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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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류 : 제품에서 분리하여 지역주민센터나 아파트 내에 있는 별도의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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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을 통하여 배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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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유 : 정비업소 등을 통하여 배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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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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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비닐 등 외피는 제거하고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분리수거함에 배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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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열전구는 종량제 봉투에 배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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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가구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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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한 후 배출하거나, 사용 가능한 제품은 재활용센터나 중고물품장터 등에 연락하여 수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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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 냉장고 · 세탁기 · 에어컨디셔너 · 오디오 · 개인용컴퓨터 등 가전제품은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 시에 무상으로 수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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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단말기는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 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 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가까운 우체국 등 휴대폰 수거함으로 배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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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폐기물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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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용기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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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폐비닐 : 하우스용 비닐과 멀칠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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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식용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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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등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수거용기에 배출합니다. ※ 자치단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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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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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플라스틱류, 1회용 비닐봉투, 이불류, 신발 가방류, 전선관, 파이프, 호스, 장판류, 카페트 등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요령대로 배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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