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족발 김우식 사장, 국가상대배상판결에서 1천만원 승소

강규수 | 기사입력 2019/09/24 [12:23]

궁중족발 김우식 사장, 국가상대배상판결에서 1천만원 승소

강규수 | 입력 : 2019/09/24 [12:23]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궁중족발 김우식 사장(원고)의 국가배상사건에서 국가는 궁중족발 김우식 사장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 됐다.

 

지난 2017년 11월 9일, 강제 집행으로 김우식 사장은 왼손가락 4개에 큰 부상을 당한후 접할수술을 했지만 결국 새끼손가락은 기능을 손실하게 됐다. 김우식 사장은 이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관, 용역업체, 국가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맘상모 (마음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에서는 사법부가 상식을 지켜냈다고 전했으며 " 더 이상 폭력적인 강제집행이 벌어지지 않는 법과 제도, 문화 정착의 시작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 2018년 6월 새벽에 궁중족발 강제집행 당시 강제집행 용역들이 궁중족발 가계앞에 서있는 모습 Ⓒ     ©강규수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사회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