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6일, 망치 폭행으로 알려진 궁중족발 2심은 징역2년형이 선고 되었고 검찰 측의 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되어 현재 궁중족발 김우식 사장님은 구속 확정 이후 400일이 넘는 시간을 구속 상태로 형을 이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과 별개로 궁중족발 건물주 이 씨는 상생촉구를 외쳤던 이들을 범법자 취급하며 고소,고발을 남발해왔다. 검찰측에서 궁중족발 건물주 측이 다수의 사건을 병합하여 접수했다. 2017년 10월 10일부터 2018년 1월 25일까지 있었던 궁중족발 1~4차 집행 당시 집회 신고구역에서 사전에 진행한 상생촉구집회, 2017년 11월 9일 2차 집행 직후 궁중족발 점주의 유치권 행사에 따른 가게 재점유 행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된 사건이다.
3건(강제집행방해, 감금, 무단점유) 합쳐 약 30명가량의 인원들이 피의자로 지정되었고, 이 중에는 당시 집행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으나 ‘궁중족발 투쟁에 연대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람도 있었다. 검찰은 3개 사건의 피의자 중 궁중족발 김우식 사장, 상생촉구활동에 연대한 맘상모 활동가 1명을 포함 총 7명에 대해 불구속구공판을 , 김우식 사장의 부인 윤경자 사장을 포함한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및 혐의 없음 처분하였다. 이예 대해 궁중족발 건물주는 항고하였고, 현재 서울고등검찰청에 송부된 상황이다.
맘상모(마음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는 본 사건에 대해서 “궁중족발의 싸움은 단순히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으로 정의될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뜨는 동네가 망가지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부추기는 부동산 투기, 그 투기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어진 부동산 제도, 그 제도에 근거하여 동네를 일군 사람들이 내몰리는 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저희는 이 현실을 그대로 보이고, 이러한 불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축구하고자 이 싸움을 함께 시작했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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